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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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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1심 1년‥검찰은 "김건희 소환, 수사 상황 맞춰 결정" 반복

도이치 1심 1년‥검찰은 "김건희 소환, 수사 상황 맞춰 결정" 반복
입력 2024-02-22 15:18 | 수정 2024-02-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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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1심 1년‥검찰은 "김건희 소환, 수사 상황 맞춰 결정" 반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 지 만 1년이 지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가담 여부를 수사중인 검찰은 김 여사의 소환 또는 서면 조사 여부에 대해 "상황에 맞춰 결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방법이나 수사 대상에 대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다시 반복했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또 수사팀 내부에서 김 여사 소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답하기 어렵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에서 제기된 법률상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너무 늦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1심 선고 이후 시세조종 가담자, 증권회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2월, 법원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공소시효가 남아 유죄로 인정된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40여 차례 시세조종에 사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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