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방송해 조 전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장과 식사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제대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2심 법원은 "우 씨가 제보라며 공개한 내용은 민정수석 비서관의 직무수행 등 공적 사안에 대한 것"이라며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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