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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단독] 경찰, '불법 정치 후원금 기부' 서울강동농협 수사 착수

[단독] 경찰, '불법 정치 후원금 기부' 서울강동농협 수사 착수
입력 2024-02-23 11:00 | 수정 2024-02-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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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불법 정치 후원금 기부' 서울강동농협 수사 착수
    경찰이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 의혹이 제기된 서울강동농협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직원 동의 없이 월급에서 정치인 기부금을 원천징수한 등의 혐의로 서울강동농협 조합장 박 모 씨 등을 입건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사건 관련 자료를 서울 강동구 선관위로부터 이첩받아 내사를 벌이다가, 서울강동농협 관계자 등의 진술을 받고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모 조합장 등은 동의를 받지 않고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월급에서 10만 원을 공제해, 오는 총선에서 강동갑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정치인 기부금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농협 일부직원들은 지난달 급여에서 '기타공제' 명목으로 10만 원이 공제됐고 최근 이 돈이 전주혜 의원 후원회에 기부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독] 경찰, '불법 정치 후원금 기부' 서울강동농협 수사 착수
    현행 정치자금법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기부를 알선할 경우, 알선한자와 기부받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 조합장 등은 현행법이 법인이나 단체 명의로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개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이른바 '쪼개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혜 의원은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 의혹이 불거지자, 어제 서울강동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을 기부자에게 다시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의원 측은 정치 기부금을 조합장 등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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