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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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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규탄" 카이스트 1136명, 尹대통령·경호처 인권위 진정

"폭력 규탄" 카이스트 1136명, 尹대통령·경호처 인권위 진정
입력 2024-02-23 17:06 | 수정 2024-02-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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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졸업식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입을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갔던 카이스트 졸업생.

    이 졸업생과 카이스트 구성원 1천136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에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들은 오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진정 제출 취지를 밝혔습니다.

    당시 강제로 끌려 나간 졸업생 신민기 씨는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사건을 축소·무마하려 했다"며 "저와 카이스트 구성원들은 아직도 평온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민기/카이스트 석사 졸업생]
    "대통령실은 경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말 이후로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조치라는 게 졸업식 복장을 한 경호원들을 수없이 대기시키고, 평화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졸업식 참가자를 끌어내고 저항하지도 않는 저를 가둬서 저의 졸업식을 제가 볼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단 말입니까?"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동문도 "당시 신 씨가 원거리에서 말로 항의하고 있었기에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대통령경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가는 관련 근거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당시 제압과 감금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과 같은 고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주시형/전남대 교수(카이스트 동문)]
    "기본권을 제한받는 국민은 어떤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정당한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는 국민에게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이들은 이후에도 연구개발 예산 복원과 대통령의 사과, 경호처 책임자 경질 등을 위해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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