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불법 성착취물 7천여 개 공유 혐의 군인‥징역 11년](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2/26/HJ20240226-5.jpg)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지난 2022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조주빈 박사방' 등에서 나온 성착취물 7천여 개를 다시 퍼뜨리고, 피해자 신상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군인 장 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걸 알고도 자신의 흥미 만을 충족시키려고 대화방을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 범행을 시작한 장 씨는 입대한 뒤 군인 신분으로도 계속 대화방을 운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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