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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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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첫 재판출석‥변호인 "너무 황당한 기소"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첫 재판출석‥변호인 "너무 황당한 기소"
입력 2024-02-26 14:27 | 수정 2024-02-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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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첫 재판출석‥변호인 "너무 황당한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 측이 "너무 황당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 김 씨와 함께 출석한 변호인은 "재작년 기소된 배 모 씨 사건 수사 자료나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고, 재판 과정에서 기부행위자에 김 씨가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검찰이라 하더라도 너무 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가 제출한 신변보호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김 씨는 법정에 들어설 때까지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분류돼 기소됐던 경기도청 전 공무원 배 모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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