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데 대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처럼 처벌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며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할 대상인데, 자칫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한 소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또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 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있다"며 "결국 법관이 증원돼야 장기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제도에서 전관예우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체가 없더라도 이를 활용한 수임 관행이 계속돼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