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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거래소 허위 자료 제출 혐의 추가 기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거래소 허위 자료 제출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4-02-27 11:16 | 수정 2024-0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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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거래소 허위 자료 제출 혐의 추가 기소

    이희진 형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주식 거래로 실형을 산 뒤, 다시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형제가 코인 거래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020년 12월, 사기용 코인, 이른바 '스캠코인'을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며 유통계획, 운영자 등을 거짓으로 적은 자료를 낸 혐의로 이 씨 형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부터 지난해까지 코인 3종을 발행해 상장한 뒤, 시세 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띄워 897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0년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여만원이 확정됐고, 동생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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