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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동혁

내달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교권보호 통합서비스 시행

내달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교권보호 통합서비스 시행
입력 2024-02-27 13:58 | 수정 2024-02-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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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교권보호 통합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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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새 학기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상담할 수 있는 직통번호가 개통되고,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처리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2024학년도 신학기부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권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전국 교원은 1395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95는 이달 17일까지 2주일간 시범 운영한 이후 본격 시행됩니다.

    학교에 들어온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교원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꾸려 운영하게 됩니다.

    학교의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처리를 맡게 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과 함께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악성 민원을 비롯한 '특이 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나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적인 민원과 보복성 민원의 경우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외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는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법제화됩니다.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당 2억원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고, 재산상 피해와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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