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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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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 상고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 상고
입력 2024-02-27 16:19 | 수정 2024-02-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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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 상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10건"이라며 "현재까지 모두 5건의 1심 판결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 기존과 다른 결론이 나왔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 9부는 지난 6일,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자체의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닌데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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