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MBC가 단독보도한 경기도 안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 김 모 씨가 사건 발생 이후 "오은영처럼 훈육하려 했을 뿐"이라고 했다는 재판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김씨와 전 모 씨에 대한 다섯 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교사들은 "왜 멍 크림을 발라 멍든 거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왜 억지로 밥을 먹였느냐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피해 아동 부모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는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재작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만 3살이 안 된 아동 5명을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MBC는 아이의 어깨와 등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부모가 그 경위를 묻자 김씨는 "멍 크림을 발라줘서 멍 자국이 커졌다"는 취지로 변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재판에서 한 피해 아동의 엄마는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다음날 김씨가 오은영 박사처럼 훈육하려고 두 팔을 잡고 했을 뿐이지 억울하다고 펑펑 울었다"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해가 있었겠구나 했지만,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고 두 손으로 눈을 찍어 누르는 영상을 본 이후 김씨를 믿은 것에 자괴감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피해 아동과 부모를 대리하는 문지혜 변호사는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교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교사들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회
고병찬
안산 어린이집 '멍크림' 사건 교사 "오은영처럼 훈육하려 했을 뿐"
안산 어린이집 '멍크림' 사건 교사 "오은영처럼 훈육하려 했을 뿐"
입력 2024-02-27 18:25 |
수정 2024-02-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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