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김씨와 전 모 씨에 대한 다섯 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교사들은 "왜 멍 크림을 발라 멍든 거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왜 억지로 밥을 먹였느냐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피해 아동 부모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는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재작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만 3살이 안 된 아동 5명을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서 한 피해 아동의 엄마는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다음날 김씨가 오은영 박사처럼 훈육하려고 두 팔을 잡고 했을 뿐이지 억울하다고 펑펑 울었다"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해가 있었겠구나 했지만,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고 두 손으로 눈을 찍어 누르는 영상을 본 이후 김씨를 믿은 것에 자괴감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피해 아동과 부모를 대리하는 문지혜 변호사는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교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교사들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