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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대책' 이끌어낸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교권보호대책' 이끌어낸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입력 2024-02-27 20:01 | 수정 2024-02-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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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대책' 이끌어낸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의 유가족 측은 오늘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순직이 인정됐음을 전달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순직 인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며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 나서주시고, 함께 눈비 맞아가며 울어주신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평생 가슴에 새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7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교사는, 숨지기 직전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추모의 시간을 갖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같은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고,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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