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사업의 입찰 심사위원인 전직 국립대 교수 주 모 씨와 사업에 참가한 감리업체 김 모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 교수는 한 입찰업체 대표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김 대표는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따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천5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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