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일반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난 2021년 말까지 한국에 머물렀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미등록외국인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소송 자체를 끝내는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약식기소로 법원은 지난 2022년 이 미등록외국인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는데, 뒤늦게 이 외국인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부과된 3백만 원 범칙금을 모두 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안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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