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임신 32주 이전까지 태아 성별 정보를 의료인이 알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임신 중인 부모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태어날 아기가 여아인지 남아인지 알고자 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이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가로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 잡아,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만큼,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3명의 재판관들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실할 수 없어, 태아의 생명을 보존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며 "다만 32주라는 기준이 지나친 제한이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불합치라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당초 1987년 도입된 의료법 조항은 당시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임신 기간 내내 성별고지를 금지했는데, 헌재는 2008년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고 이듬해 임신 32주 이후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사회
김지인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부모 권리 제약"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부모 권리 제약"
입력 2024-02-28 15:52 |
수정 2024-02-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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