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김 사령관이 지난 1일 박정훈 대령의 공판에 출석해 박 대령이 이첩보류 명령을 어겼으며, 대통령과 국방부 차관의 수사외압은 기억이 없다고 답하는 등 박 대령을 공격하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앞서 박 대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령관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세 차례 지시했지만, 박 대령이 군인으로서 명확한 지시사항을 어겨 처벌받아야 한다"며 "박 대령이 자의적 법 해석과 본인이 옳다고 믿는 편향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