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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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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02-28 17:54 | 수정 2024-02-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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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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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국가대표를 지낸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형수 이 모 씨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협박 계정을 만들 당시 IP 주소가 이 씨가 있던 네일샵으로 찍혔고, 협박 때 쓴 영어 단어들이 휴대전화에서 검색된 단어들과 일치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이 유출된 피해 여성 측은 "이 씨가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갑자기 반성문을 내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의 구형은 너무 부족하며, 앞으로 합의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황의조 선수는 형수 이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 불원서를 냈고, 피해 여성들은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선수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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