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의 건설업체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억 1천5백만 원의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재작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최근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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