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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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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미지급 제재 조치 가능, 절차 간소화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미지급 제재 조치 가능, 절차 간소화
입력 2024-02-29 17:25 | 수정 2024-02-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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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미지급 제재 조치 가능, 절차 간소화

    [여성가족부 제공]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감치 명령'이 없더라도 바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곧바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운영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으로 분리됩니다.

    기존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을 모두 받아낸 뒤에야 제재 조치가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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