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이재용 아나운서가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씨와 이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80%를 돌려줘야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신증권 장모 전 반포센터장이 '완전히 안정적' 또는 '확정 금리형 상품' 등 표현을 쓰며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했다며 2020년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25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전액을 대신증권이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에 속아, 착오에 빠져 계약했다고 볼 수 없고, 투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반환 금액을 80% 수준인 20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사회
김상훈
김한석 등 라임펀드 피해자들 최종 승소‥투자금 80% 반환
김한석 등 라임펀드 피해자들 최종 승소‥투자금 80% 반환
입력 2024-02-29 18:29 |
수정 2024-02-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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