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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만취해 '어머니 살해' 30대 아들 구속 기소

설 연휴에 만취해 '어머니 살해' 30대 아들 구속 기소
입력 2024-03-01 13:39 | 수정 2024-03-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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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에 만취해 '어머니 살해' 30대 아들 구속 기소
    설 연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달 9일 밤, 50대 어머니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지인들과 경기 오산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범행했으며, 현장에서 잠들어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지난 2006년 부모와 함께 탈북해 수도권 일대에서 거주해 온 남성은 마땅한 직업 없이 어머니가 생활비를 벌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성은 음주 운전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 1달여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이틀 동안 소주 10병을 마셨다"며 "어머니를 왜 살해했는지 모르겠고,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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