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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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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정부의 강제수사, 공시 송달은 자유 인권 탄압행위"

의협 비대위 "정부의 강제수사, 공시 송달은 자유 인권 탄압행위"
입력 2024-03-01 15:37 | 수정 2024-03-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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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대위 "정부의 강제수사, 공시 송달은 자유 인권 탄압행위"

    의협 회관 앞에서 입장 밝히는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13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고, 경찰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 지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데 대해 의협 비대위는 자유와 인권 탄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협회 비대위는 오늘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협 비대위에게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교사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와 방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사직이나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노동을 강제한 것은 의사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 모든 조치가 끝내 의료를 파국의 길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여기서 물러서면 대한민국 의료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될 것이라며 오는 3일 예정된 총궐기대회에 동참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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