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윤상문

대법 "미성년자 일상 찍으며 성적 대상화하면 '성착취' 해당"

대법 "미성년자 일상 찍으며 성적 대상화하면 '성착취' 해당"
입력 2024-03-02 14:06 | 수정 2024-03-02 14:09
재생목록
    대법 "미성년자 일상 찍으며 성적 대상화하면 '성착취' 해당"

    자료사진

    미성년자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면, 불법촬영 혐의뿐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8월쯤, 강원도 강릉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용변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 중엔 미성년자도 있었기 때문에 1심 법원은 불법촬영 혐의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용변 장면은 일상생활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성착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그 영상은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대법원은 고등학교 여성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나체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으로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같은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