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 6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한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세액 1억 5백여만 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중국 정부에 이미 세금 일부를 냈으므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에 따라, 이미 낸 법인세에서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환급해달라고 과세 당국에 청구했지만, 과세 당국이 한화솔루션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급보증 수수료는, 중국 정부도 과세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가능하게 한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다"며 "중국에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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