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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도‥하나회" 이성윤에, 법무부 "해임" 초강수

"윤석열 무도‥하나회" 이성윤에, 법무부 "해임" 초강수
입력 2024-03-03 17:36 | 수정 2024-03-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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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징계로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앞서 이성윤 연구위원은 "자신이 주가조작이라도 했냐"며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자신에게 쌍욕을 퍼부어 "무도하다"고 표현했고, '윤석열 사단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징계를 하는 것은 "검찰 전체를 윤석열 사단과 동일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임 처분을 받는다 해도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로 입당해 총선에서 전주을 출마를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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