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징계로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앞서 이성윤 연구위원은 "자신이 주가조작이라도 했냐"며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자신에게 쌍욕을 퍼부어 "무도하다"고 표현했고, '윤석열 사단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징계를 하는 것은 "검찰 전체를 윤석열 사단과 동일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임 처분을 받는다 해도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로 입당해 총선에서 전주을 출마를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회
고은상
"윤석열 무도‥하나회" 이성윤에, 법무부 "해임" 초강수
"윤석열 무도‥하나회" 이성윤에, 법무부 "해임" 초강수
입력 2024-03-03 17:36 |
수정 2024-03-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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