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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입력 2024-03-04 10:43 | 수정 2024-03-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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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금성 홈페이지 캡처]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후보 2명에 포함된 오동운 변호사가 과거 상습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변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말부터 이듬해 5월까지 10살 안팎 미성년자 4명을 숙박업소로 불러내 성폭행하거나 "성관계하자"는 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성폭행범을 변호하면서, 피해자 한 명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진술이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가족이나 변호인이 피해자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바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과 접촉해 큰 돈을 건네고 받은 합의서"라며 "피해자의 기억과 다르게 내용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어머니가 상의 없이 합의한 뒤 진술서를 받아왔고, 피해자에겐 대리인도 선임돼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수 없어, 진술서 내용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 변호사는 당시 사건에 대해 "휴대전화에서 영장 범죄사실과 상관없는 부분까지 추출한 절차를 지작했고, 피해자의 반대신문을 제한한성폭력처벌법 조항의 위헌성도 지적했다"며 "실제로 해당 조항은 이후 위헌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과 대법원은 징역 7년으로 감형하며 증거 수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난 오 변호사는, 변호사로 재직하다 지난달 29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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