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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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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자료 무단제공'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징계" 반발

'윤석열 감찰자료 무단제공'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징계" 반발
입력 2024-03-04 11:18 | 수정 2024-03-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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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감찰자료 무단제공'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징계" 반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윤 총장을 감찰했던 박은정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하자, 박 검사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박 검사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처분을 의결했으며, 박 검사는 SNS를 통해 해임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런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고,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 24년간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로, 보신과 명예만을 취하면서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지난 2020년 10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총장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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