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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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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달래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환자단체 "저지 운동 전개"

'의사 달래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환자단체 "저지 운동 전개"
입력 2024-03-04 11:57 | 수정 2024-03-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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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달래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환자단체 "저지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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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법 도입을 추진하자 환자단체가 저지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인 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보상한도가 없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4)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반대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에서 특례법안 내용을 처음 공개했으며, 29일에는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학계 등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환자연합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고, 의료인 특혜적이며,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근거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응급·중증·분만 등 필수의료 과목의 형사 책임 부담을 완화하겠다던 당초 정부 입장과 달리, 법안이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도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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