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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표예림 스토킹 의혹' 유튜버에 경찰 '혐의 없음' 처분

'故 표예림 스토킹 의혹' 유튜버에 경찰 '혐의 없음' 처분
입력 2024-03-04 14:23 | 수정 2024-03-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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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표예림 스토킹 의혹' 유튜버에 경찰 '혐의 없음' 처분

    故 표예림 씨 [자료사진]

    학교폭력 피해자로 주목받다 지난해 숨진 채 발견된 유튜버 표예림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던 유튜버가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과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A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지난해 표 씨에게 문자와 메신저 등으로 '형사고소 진행하겠다, 협박죄로 당신을 고소하겠다, 합의나 선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단순히 고소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A씨가 학교폭력 피해자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수차례 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A씨는 "약간의 사실과 다수의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당했지만 지금이라도 회복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시장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표 씨는 유튜브와 방송 등에서 '초중고교 12년간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학교 폭력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오다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표 씨는 숨지기 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자신을 비난하는 한 유튜브 채널 제작진들에게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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