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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천68개로, 지난해 보고 항목 594개 외에 이용 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치료 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을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올해부터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런 항목들을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고, 당시 전체의 97.6%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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