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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승규

내시경 받다 천공 '날벼락'‥유족 손 들어준 판사

내시경 받다 천공 '날벼락'‥유족 손 들어준 판사
입력 2024-03-04 16:23 | 수정 2024-03-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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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9월 경남 소재의 한 내과의원.

    대장 내시경을 받던 70대 A씨의 대장에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배변 습관 변화로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대장 벽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A씨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다음 달에 숨졌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망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A씨의 유가족은 내시경 검사를 한 내과의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도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원고인 피해자 유가족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병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270만 원 상당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3~0.8%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로 천공이 발생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다만 A씨가 고령이라 수술 후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병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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