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 현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여자친구 사진을 SNS 계정에 올린 뒤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접근해 사귈 것처럼 굴면서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며 약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하고, 남성의 여자친구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또 피해자에게 "결혼하고 싶다면 돈을 준비해달라"며 약 1억 3천만 원을 서울지하철 공덕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요구한 뒤, 지난달 15일 이를 꺼내가려다 피해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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