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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바로 행정처분 절차 돌입"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바로 행정처분 절차 돌입"
입력 2024-03-05 13:51 | 수정 2024-03-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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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바로 행정처분 절차 돌입"

    [자료사진]

    9천 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돼 정부가 오늘(5일)부터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천970명 중 8천983명, 90.1%가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히면서 바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바로 행정처분 절차 돌입"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 [자료사진]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어제(4일)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천 명을 넘는다"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현재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들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고, 전공의들의 사직이 통상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전공의들은 진료를 계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바로 행정처분 절차 돌입"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자료사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 증거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라며 "오늘까지 현장 점검하는 총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현장 점검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은 전임의들의 재계약 포기를 통한 병원 이탈 현황에 대해서는 "전임의는 현장에서 큰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재계약률도 상당히 올라왔다"며 "의대 교수님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일부 사직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는 집단행동이라기보다는 개별적 행동"이라며 "대학병원 교수님, 전임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설득과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마지막으로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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