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6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어제(4일) 오후 10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부탄가스 3개를 든 채 파출소로 들어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남성은 해당 파출소를 방문해 소란을 피우다 한 차례 쫓겨났지만, 부탄가스를 들고 다시 찾아와 "너희들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가 어젯밤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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