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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
입력 2024-03-05 15:19 | 수정 2024-03-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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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에서 변호사 활동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나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로펌 소속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합류하기로 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면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비판적인 판사 연구모임을 해체시키고,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퇴임 후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전임자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11년 퇴임 후 2016년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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