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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 혐의‥60대 징역 15년 확정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 혐의‥60대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4-03-06 06:14 | 수정 2024-03-0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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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 혐의‥60대 징역 15년 확정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작년 7월 바람을 피운다고 아내를 추궁하던 도중 아내를 둔기로 때린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넘겨진 6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수단과 방법, 결과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15년부터 암수술로 건강이 악화된 이 남성은 이후 2022년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자 아내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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