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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승규

"머리 짧은 걸 보니 페미!" 20대 폭행男, 판사 앞에선‥

"머리 짧은 걸 보니 페미!" 20대 폭행男, 판사 앞에선‥
입력 2024-03-06 11:17 | 수정 2024-03-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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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20대 남성 A씨가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뒤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을 몰아세우더니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짧은 머리의 여성은 페미니스트여서 맞아야 한다"며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피해 아르바이트생(음성변조)]
    "여자는 안 때린대요. 근데 '페미니스트는 많이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때리더라고요.)"

    이를 본 50대 남성이 옆에서 말리자 A씨는 "남자가 남자를 도와야지 왜 끼어드냐"는 식으로 말하며 말리던 남성마저 때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검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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