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접수된 '부업 사기' 피해 금액이 전년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온라인 쇼핑몰 부업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을 유도하고 돈을 가로채는 '부업 사기' 피해 상담은 총 56건으로, 전체 피해 금액은 4억 3,9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적은 돈이라도 벌어보려는 주부와 사회 초년생들이 부업 아르바이트를 찾으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장소에 관계없이 재택근무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지원자를 모집한 뒤 "구매 후기 작성을 위해 물품을 주문하고 입금하면, 결제액은 환불해주고 해당 금액의 10~15%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기와 무관한 쇼핑몰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만든 온라인 쇼핑몰을 안내해 구매후기를 쓰도록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도용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사기범죄와 연루된 당사자로 오인되는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재택근무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거나, SNS에서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