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핵심 피의자로 보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지난 1월 국방부를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에 앞서,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모두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이 된 6명은 모두 '해병대 채 상병' 수사의 축소 외압 의혹과 사건 회수 및 재검토 과정에 관여한 핵심인물들로,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이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의 출국일정을 파악하는 한편, 조사 방식과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첩 당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되찾아왔고, 조사본부는 처벌 대상을 2명으로 줄인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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