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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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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입력 2024-03-07 10:14 | 수정 2024-03-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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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자료사진]

    앞으로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마련했다고 오늘(7)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출판권 설정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등 기존 표준계약서 6종의 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 계약서 조항으로 담겼으나, 이번 제정안은 2차 저작물의 작성·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서에는 지난해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담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해 계약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절차를 밟은 뒤 4월 중에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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