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문이 열린 다세대주택이라해도, 불안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고 갔다면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1년, 전 여자친구의 다세대주택에 여러 차례 들어가 '게임은 시작됐다'는 등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구를 적은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녹음을 시도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에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문구를 붙여놓는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꼈다"며 "주거 침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남성의 주거 침입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백 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외형적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회
윤상문
대법 "공동현관 열려 있어도 불안감 유도했다면 주거 침입"
대법 "공동현관 열려 있어도 불안감 유도했다면 주거 침입"
입력 2024-03-07 12:00 |
수정 2024-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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