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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정부 "사직 전공의, 병원 옮기면 겸직 위반으로 징계"

정부 "사직 전공의, 병원 옮기면 겸직 위반으로 징계"
입력 2024-03-07 14:02 | 수정 2024-03-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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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직 전공의, 병원 옮기면 겸직 위반으로 징계"
    개원의 단체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구인·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겸직 위반을 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며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모든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통지서 발송 후 복귀하는 전공의를 선처할지에 대해서는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으면 고맙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 실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 대응책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

    따로 특별히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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