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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작 수혜자가‥" 댓글 썼다 고소당한 손연재 팬 '대반전'

"성적조작 수혜자가‥" 댓글 썼다 고소당한 손연재 팬 '대반전'
입력 2024-03-08 15:36 | 수정 2024-03-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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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2016년 8월 손연재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서 4위를 기록하고 귀국했다는 기사에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난 2022년 6월 A씨는 손 선수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손 선수가 과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댓글 3백여 건을 수집해 고소장을 내면서 A씨의 댓글도 포함한 겁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A씨의 댓글은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였고, 이어진 뒷부분은 잘려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 댓글은 찾아봐야 하겠지만, 내 닉네임이 맞다"며 "나는 손연재의 팬이라 비네르가 손연재의 코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A씨는 "댓글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 처벌받을 땐 받더라도 제 댓글 전문을 근거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도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됐다는 기록이 남은 A씨는 "검찰이 발췌된 일부 표현만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리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A씨 댓글의 취지가 고소장에 발췌된 내용과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당시 댓글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라며 "모 선수도 러시아에 월 3천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였냐?"고 반문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손연재 성적 조작설'을 반박하고 손 선수를 옹호하는 댓글이었던 겁니다.

    헌재는 "댓글 전문을 보면 청구인에게는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검사는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기소유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현저한 수사 미진 및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으로 비롯된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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