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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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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 못하도록 교사·방조·협박하면 법적조치"

정부 "전공의 복귀 못하도록 교사·방조·협박하면 법적조치"
입력 2024-03-08 19:21 | 수정 2024-03-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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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복귀 못하도록 교사·방조·협박하면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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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8)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전체의 92.9%인 1만1천985명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에 취업하는 것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중대본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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