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야간 무단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3/11/k240311-24.jpg)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 [사진 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조치를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경찰의 명령에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며 "앞으로는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쯤,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에 있는 자신의 집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로 다가가 근무 중인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으며, 귀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채 40분 정도 야외에 머물다,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만난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두순의 야간 무단외출 혐의 재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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