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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신청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3-11 13:51 | 수정 2024-03-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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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신청

    국민의힘 앞에서 연좌시위하는 대진연_2024.3.9 [대진연 유튜브 캡처]

    경찰이 그제(9일)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들 7명은 그제(9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나왔지만 연좌시위를 이어나가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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