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은방 털어 달아나는 2인조 [사진 제공: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새벽 2시 반쯤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7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둔기로 가게 유리문을 깨고 가게에 침입해 30여 초 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열흘 만인 그젯밤(9일) 11시 10분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하고 귀금속 5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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