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할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 남녀 1천3백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고,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였습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도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재작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으로 보면서, 이미 근친혼이 이뤄진 경우까지 혼인을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햐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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