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탁과 함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유죄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뉴스커뮤니케이션 박수환 전 대표로부터 고객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이나 여행비용 등 4천 9백여만원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박 전 대표가 송 전 주필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구체적인 청탁을 안 했어도 둘의 관계와 당시 대우조선해양 회사 상황 등을 볼 때 묵시적인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볼 때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건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뒷돈을 건넨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고객사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부탁하는 게 홍보대행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데다, 송 전 주필이 논설위원실에 있어 기사 보도에 별 다른 관여를 할 수 없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식했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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